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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염지역 방문 후 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른 안내.pdf
오염지역을 방문(체류 또는 경유)한 후 제3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검역관에게
건강상태질문서 제출(자진신고)이 의무화되고, '17.2.4.일부터 이를 위반 시 7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*개정된 검역법 시행 후 '16.8.4일~'17.2.3일(6개월)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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